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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노동 비자 간소화 위한 '싱글퍼밋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3-15 00:32
조회
39

유럽의회, EU 노동 비자 간소화 위한 '싱글퍼밋지침' 개정안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13일(수) 역외 외국인의 EU 노동비자 발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싱글퍼밋*지침(Single Permit Directive)' 개정안의 3자협상(Trilogue) 합의안을 최종 승인

* '싱글퍼밋(Single permit)': EU 국가에서 취업과 거주를 허가하는 비자로, 대표적인 취업 비자

합의안은 EU 역내 거주 및 노동을 원하는 역외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싱글퍼밋지침'을 개정하는 내용

각 회원국은 동 개정안 발효 후 2년간 개정된 지침의 내용을 자국법에 반영해야 함. 다만,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규정은 덴마크와 아일랜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동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 당국은 싱글퍼밋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기존 최대 4개월에서 1개월 단축한 3개월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다만, 사안의 복잡성으로 평가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최대 30일간 심사를 연장할 수 있음

EU 회원국이 발급한 유효한 거주허가를 보유한 역외 외국인은 거주 회원국에 싱글퍼밋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국 귀국 없이 법적 지위를 변경할 수 있음

개정안은 싱글퍼밋을 보유한 역외 외국인이 고용주, 직장 또는 직군의 변경을 관계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이민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

고용주 등의 변경을 보고한 역외 외국인은 보고를 접수한 관계 당국의 결정에 대하여 45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동시장 테스트(역내 고용 시도)도 면제됨

각 회원국은 재량에 따라 싱글퍼밋 발급 후 첫 6개월간 신청자의 고용주 변경을 금지할 수 있으나, 고용주의 심각한 노동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고용주 변경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함

EU 역내 거주 역외 외국인으로 싱글퍼밋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업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발급된 싱글퍼밋이 취소됨. 다만, 유효한 싱글퍼밋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동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한편, 집행위는 EU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역내 거주 역외 외국인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안, 특히 장기적 해법의 일환으로 영주권 및 영주 노동허가 발급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EU 이사회 반대로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