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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연합,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강화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0-27 23:51
조회
225

시민단체 연합,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피해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강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0개 시민단체는 25일(화) EU 회원국에 전달한 공동서한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의무화 법안'과 관련,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권한 강화를 촉구

공급망실사 법안은 EU 대기업, EU 역내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제3국 기업 및 위험 분야 중소기업에 공급망상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 방지 실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

EU 집행위 법안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최근 EU 이사회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

* 언론에 공개된 EU 이사회의 수정 법안은 '회원국은 기업이 파악했거나 파악했어야 할 부작용에 기인한 손해 및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로 초래되거나 기여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

시민단체는 집행위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을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 권한이 크게 약화되었다고 비판

EU 이사회 수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크게 제한될 것이라며 EU 이사회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시민단체는 공급망실사 범위와 관련, 집행위 원안의 이른바 '기존 수립된 비즈니스 관계(Established Business Relationships)'의 개념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표명

집행위 원안은 기업의 공급망실사 범위를 '무시할 수준 또는 가치사슬에서 단순하게 부수적인 관계를 제외한 기존 수립된 비즈니스 관계'로 정의

시민단체는 공급망실사 의무의 범위는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위험성 기반 접근방식에 따라 공급망상 위험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다수의 EU 회원국도 기업의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의류업계도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

의류업계는 24일(월) 발표한 입장문에서 섬유 및 의류업계의 특성상 비즈니스 관계에 기반한 접근방식으로는 효과적인 실사의무 수행이 어렵다며, 실사의무 범위와 관련한 국제적 기준인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세계 최대 투자자금 운용사 'Investment Company Institute'는 EU가 공급망실사 법안을 조급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 및 투자 분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 금융 분야를 공급망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

집행위 법안이 기업의 계약관계에 기초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상정하고 있으나, 금융 및 투자사는 투자자 이외에 기업과 직접적인 계약관계에 있지 않고, 투자자의 (인권 및 환경 관련) 의도가 사실상 자금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이와 관련, 독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도 금융 및 투자사에 대한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