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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4차 타협안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05 22:28
조회
209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 '제조물책임지침(PLD)' 개정안 4차 타협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EU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PLD)' 개정안*에 대한 의장국 4차 타협안을 각 회원국에 제시

*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은 1999년 EU 제조물책임지침의 적용 범위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전환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2022년 제안된 법안. 현재 EU 이사회가 개정 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논의중인 가운데, 의장국 스웨덴은 최근 4차 타협안을 각 회원국에 전달

스웨덴 의장국의 4차 타협안은 '미지의 취약성(Unknowable Vulnerabilities)' 관련 제조사 면책 범위를 확정하고, PLD 지침 적용 대상 품목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

동 타협안은 5일(금) EU 이사회 산하 민법 워킹그룹(Working Party on Civil Law Matters)에서 논의될 예정

미지의 취약성(Unknowable Vulnerabilities)

집행위 개정안은 제품의 시장 출시 시점 또는 제품이 제조사의 통제 아래 있던 당시의 과학 및 기술적 한계로 인지하지 못한 제품 결함에 대한 제조사의 면책을 규정

* 특히, 인공지능 등이 PLD 지침에 따른 제조물 책임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미지의 취약성과 관련한 면책의 필요성이 대두

EU 이사회는 3차 타협안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해당 면책 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번 4차 타협안에서는 해당 규정 도입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

타협안에 따르면, 각 회원국은 공적 이해관계와 비례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필요할 경우, 특정 카테고리의 한정된 품목에 한해 면책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각 회원국은 면책 규정을 도입 시 집행위에 통지해야 하며, 집행위는 접수된 개별 회원국의 면책 규정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해야 함. 이후 집행위는 6개월간 해당 조항이 EU의 제조물책임체제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후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심사기간 동안 해당 규정의 시행은 중단됨

제조물책임지침 적용 범위

EU 이사회는 4차 타협안에서 PLD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고, 소프트웨어가 제조물에 해당됨에 따라 결함 소프트웨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정보(Information)'는 제조물로 간주되지 않음에 따라, 미디어 파일, 전자서적 또는 단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등 디지털 파일은 제조물책임 범위에서 제외됨. 다만, 3차원 프린터 제품 생산을 위한 컴퓨터지원디자인(CAD)은 제조물책임 대상에 포함

음성지원 등 제조물과 연계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조사 통제 아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인증된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 제조사는 해당 서비스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제조물 책임을 부담

인터넷 접속 등 통신서비스는 제품의 일부가 아닌 점에서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당초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안 전문(Preamble)에 포함된 원자재는 제조물로 간주

손해배상청구권

결함 제품으로 인한 직접 피해자 또는 직접 피해의 결과로 발생한 2차 피해자(예: 결함 차량과 충돌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PLD 지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또한, 각 회원국은 국내법 상 허용되는 경우, 지침이 규정하는 손해의 결과로 초래된 고통, 괴로움 등 비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음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시장 출시 후 10년이나, 손해의 발현이 느린 손해의 경우 소멸시효는 20년으로 연장(집행위 원안은 15년)

법원 판결 정보 공유

집행위 개정안은 각 회원국에 대해 지침과 관련한 항소심 또는 대법원 판결을 모든 회원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EU 이사회는 이를 확정 판결로 제한, 통지 범위를 축소

국내법 전환 및 재검토 시기

타협안은 각 회원국이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집행위의 지침 재검토 시기도 지침 발효 후 6년에서 7년으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