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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입법기관, '데이터법(Data Act)'상 정부의 민간 데이터 접근권 합의 근접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04 21:24
조회
243

EU 입법기관, '데이터법(Data Act)'상 정부의 민간 데이터 접근권 합의 근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한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Trilogue)에서 정부의 민간 데이터 접근권과 관련한 합의에 근접

3월 29일 제1차 3자협상을 시작으로 입법기관간 법안 관련 기술적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정부기관의 민간 데이터 접근권과 관련한 사항과 관련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접근했다고 언급

다만, 아직 일부 민감 사항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남아있으며, 오는 23일(화) 차기 3자협상에서 민감 사항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

아직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잔여 쟁점은 정부기관이 접근 가능한 민간 데이터의 범위, 중소기업 면제 여부, 정보 접근권 보유 정부기관의 범위 등

[접근 가능 민간 정보 범위] 유럽의회는 정부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산업 정보로 제한할 것을 주장. 반면, EU 이사회는 산업정보 외 개인정보도 포함할 것을 주장

[중소기업 면제] 이사회는 집행위 법안에 규정된 중소기업 면제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스웨덴 의장국은 동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유연한 입장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공공위기 대응 목적 민간 정보 접근권] 집행위 법안은 팬데믹 또는 지진 등 공공위기의 완화 및 회복을 목적으로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반면 유럽의회는 공공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목적에 한정할 것을 주장

이와 관련, 이사회는 집행위 법안이 일정한 조건하에 공익과 관련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민간이 보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원용, 공공위기의 완화 및 회복을 목적으로 한 민간 정보의 요구가 가능하다는 입장

[민간정보 접근권 보유 공공기관 범위] EU 이사회는 EU 집행위, 유럽중앙은행 및 EU 기구에 대해 민간정보 접근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 반면, 유럽의회는 모든 EU 기구(EU institutions) 및 기관(Agencies)에 대해 민간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도록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