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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59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08-26 15:52
조회
636


KBA Europe
<제59호>
[2014. 8. 8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EU집행위, 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ESFS) 평가보고서 채택 (8월 8일)

동 평가보고서는 2011년 금융위기 이후 새로이 시행된 금융 감독 체계를 평가하기 위함

동 평가보고서는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ESAs)와 European Systemic Risk Board(ESRB)의 보고서로 구성됨

* ESAs : European Banking Authority (EB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EIOPA), European Securities, Markets Authority (ESMA)

- ESAs 설립규정 제81조에 의거, 집행위는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ESAs 운영평가 의무가 있음

- 마찬가지로 ESRB또한 매 3년 평가를 받게끔 규정되어 있음


ESAs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EU집행위는 ESAs 설립 이후 첫 3년 동안의 수행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

- 특히 EU 28개국을 아우르는 ESAs의 통일감독기준 확립을 높게 평가함


그러나 소비자 및 투자자들에 대한 보다 강화된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과, 집합된 감독 능력의 향상을 촉구함 (단, 입법에 의한 개정은 불필요)

또한 EU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연합 기능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개선 사안 또한 지적 (입법에 의한 개정 필요)

- 전 EU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감독위원회의 지배 권한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 자체적인 ESAs의 업무수행을 가능케 하는 자금 조달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지적


ESRB에 대한 주요 평가 결과

EU집행위는 ESRB를 EU 금융정책의 거시적 건전성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평가

- 특히 ESRB의 분석력을 높게 평가함


다만, ESRB의 주도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과 금융위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ESRB의 사업범위를 확대할 것을 촉구 (입법에 의한 개정 불필요)

ESRB의 기술적·법적 구조개혁을 위한 개선사항 지적(입법 개정 필요)

- ECB와의 공조 유지와 ESRB만의 자율성과 지명도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

- 일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하는 체계적인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지적

- 유연성과 조기개입을 위한 ‘소프트 파워’ 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지적


전망

동 평가보고서는 EU의회와 EU이사회에 전달될 예정

EU집행위는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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