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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 Hot-line <제55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08-07 18:29
조회
510

KBA Europe
<제55호>
[2014. 7. 17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제55호 KBA Daily Hot-line은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EU 분쟁광물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KBA Europe 자문변호사로 부터 입수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EU집행위는 2014년 3월 5일 분쟁광물 수입업자에 대해 분쟁광물 수입과정에 실사 자체인증(Due diligence Self-certification)을 요구하는 정책제안 제시

정책제안 내용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동 규정안은 분쟁광물의 수입업자에 대하여 자발적인 자체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EU 및 전세계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부터의)의무수입 제련업체 (Responsible Smelters and Refiners)’의 리스트를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음

동 규정안은 분쟁지역에서 생산된 주석(Tin), 탄탈룸(Tantalum), 텅스텐(Tungsten) 및 이들 광물의 광석(Ores), 금(Gold) 등의 수입과정에서 수입업자에게 실사 자체인증을 요구

- 동 규정이 포함하고 있는 17가지 광물 및 금속은 규정안의 Annex I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제안된 동 규정은 지리적인 범위에 한정되지 않음

- EU집행위는 특정 국가나 분쟁지역, 고위험지역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 이는 콩고와 인근국가들의 제품을 분쟁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는 미국의 Dodd-Frank Act와는 다른 점

 

수입업자의 자체인증(Self-certification)을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i) 지정된 분쟁광물 공급망에 대한 실사의 의무를 명확히 할 것

(ii) OECD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입각한 감시, 관리, 구매, 판매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iii) 악영향(Adverse impact)을 적시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분쟁광물 공급 리스크 관리 절차 적용

(iv)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 이행

(iv) 관할 회원국 당국, 하위 구매자, 일반 대중에 대한 의무적 정보 공개

 

분쟁광물 규제 정책제안에 의한 관할 회원국 당국의 의무

관할 회원국 당국은 수입업자의 상기 의무에 대한 준수여부를 사후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함

수입업자가 동 분쟁광물 규정안을 위반할 경우 적용할 법률 제정 의무

- 규정을 위반한 수입업자에게는 먼저 시정조치의 통지(Notice of remedial action)가 주어짐

- 그럼에도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수입업자의 해당 자체인증에 대한 비인정 통지(Notice of non-recognition)가 내려지며, EU집행위에 보고조치 됨

 

EU집행위, 분쟁지역 지역경제를 위한 완충장치 또한 마련

동 규정안은 EU집행위로 하여금 EU 및 전세계적으로‘의무수입 제련업체’(Responsible Smelters and Refiners)’의 리스트를 만들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들을 통한 분쟁광물의 수입은 장려함

따라서 기업이 잠재적인 소송을 피하기 위해 분쟁지역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거래처를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지역의 경제악화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전망

동 규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EU이사회와 유럽의회에 의한 동의가 필요

그러나 분쟁광물에 대한 수입업자의 자발적 인증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존재함

- 특히 유럽의회가 회의적이며, 2014년 초에 분쟁광물에 대한 의무인증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음


따라서 EU집행위는 제안된 법안의 발효 3년 후 동 규정의 기능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실시를 제안했으며, 이후 매 6년간 재평가를 실시할 것임을 밝힘

EU 회원국들은 EU이사회의의 통상분야 Working Party에서 지금까지 세 차례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반적으로 동 규정안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현재 세부사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예컨대, 사후조사 주체, 회계감사 방법 등)

유럽의회의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ttee)에 의한 첫 번째 논의는 유럽의회 선거 때문에 9월 이후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며, 1차 동의안 역시 빨라도 2015년 중순 이후에나 준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끝.

 
KBA Europe
본 메일은 한국무역협회 KBA Europe 사무국에서 보내드리는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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