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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_Hot-line <제82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4-10-15 20:34
조회
629

KBA Europe
<제82호>
[2014.10. 15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EU-베트남 FTA 협정 수개월내에 타결 어려울 것으로 전망

지난 10월 13일 Nguyen Tan Dung 베트남 수상과 Barroso 집행위원장 간 고위급 회의 결과 EU-베트남 FTA 협정 타결이 늦어질 것으로 확인됨

회의 후의 공동 성명문에 따르면 향후 ‘몇 달 내 (next few months)'로 협상을 타결하기로 짓기로 합의 되었으나 몇 달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없음

- 이에 2015년 1월 전에 협상을 결론짓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인 이슈와 관련하여, 상품 무역의 경우 협정문안은 거의 완성이 되었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가 민감사안임. 미네랄, 광석 등 베트남의 원자재, 자동차 시장의 비관세장벽 문제 (주로 형식승인 관련) 등이 민감

원산지 규정, 특히 품목별 원산지 기준 (Product Specific Rules) 역시 쟁점

- 특히, 섬유 및 수산물에 관해 베트남은 EU에“단일 변형 (single transformation)”기준을 EU는“이중실질변형 (double transformation)”기준을 주장

- 즉, 대부분 직물이 중국과 같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자국 생산업자들은 필히 실(yarn)의 직물(fabric) 변환 및 직물의 의복(clothing)을 증명해야 원산지 기준을 충족

- “이중실질변형이 원산지 기준으로 채택될 경우 EU는 베트남산 대부분 의복에 대해 계속해서 11.7% 관세를 부과 할 것


투자분야의 경우 베트남은 토지 수용의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서비스 분야의 경우 EU집행위는 베트남이 금융과 텔레콤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자본 한도에 대한 수정 제안을 요구하고 있음

베트남은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EU가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 (MES)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베트남이 동 지위를 얻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정부의 시장 개입정도

- 기업의 국유화 등 국가로 인한 시장왜곡의 부재

- 회계기준 등 기업지배구조 제도

- 적정 수준의 파산제도 및 사유재산제도

- 금융시장 개발 정도


집행위는 베트남에 대하여 상기 5개 조건에 대한 평가 작업을 수행 중으로 아직 시장경제지위 부여에 대한 결정은 마치지 못한 상태이며, EU는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 WTO 가입의정서 (accession protocol)에 따르면 2018년까지 회원국은 모든 반덤핑 조사 관련 베트남을 非시장경제로 취급하도록 되어있음. 이는 실제로 EU 및 여타 WTO 회원국이 베트남을 상대로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용이하게 함

출처 : EU Trade Insights

 

eIdentification (eIDAS)에 관한 신규 규정 발표 (10월 14일)

eIdentification과 Trust services(elDAS) 관련 신규 규정이 EU 관보에 게재됨

상기 규정은 상호운용성, 리스크 관리, 건전성 원칙(sound principles : 투명성, 신뢰성, 기술 중립성 등)에 기초하는 프레임워크

- 동 규정은 국경 넘어 많은 거래 및 교류를 창출할 것이며 디지털 시대 속의 EU 단일시장을 위한 필수적 요소


동 규정은 온라인 소비자, 정부, 기업 등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며 EU 내 온라인거래 환경을 쉽고 안전하게 구축 할 것

상세정보 :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4-424_en.htm

 

EU-싱가포르 투자 협정 타결 (10월 14일)

협정 공식 선언은 밀라노 ASEM 회의에서 16~17일 사이 이뤄질 예정이며 동 협정은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가 실제로 적용되게 될 EU의 최초 협정

- 2007년 리스본 조약 발효 전, 집행위는 싱가포르와의 무역 협상 권한 부여 받음

- 그로 인해 당시 집행위는 투자 조약 협상 권한이 없었음

- 2011년 9월, 의회는 집행위에 투자 및 ISDS 협상 권한 부여


애초 2013년 내로 투자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몇 가지 핵심사항이 마찰을 빚어 체결이 지연됨

현재 싱가포르는 ASEAN 지역에서 EU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 2013년 양국 무역 규모는 약 64조 이상

- 2012년 EU는 싱가포르의 전체 FDI 금액의 26%를 차지하는 가장 큰 투자국이며 싱가포르는 EU의 5번째 투자국


출처 : EU Trad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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