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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_Hot-line <제 111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5-04-14 23:59
조회
502

KBA Europe
<제111호>
[2015. 4. 14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유럽의회 Ramon tremosa I balcells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집행위원 Malmström의 답변

서면 질의 내용

- 싱가포르와 홍콩에 유통허브를 운영하는 EU 수출자들의 한-EU FTA 운용상의 문제점 및 대책?


집행위원 Malmström의 서면 답변

- 집행위는 이 문제에 대한 EU 기업들의 불만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동 FTA상의 ‘직접 운송 조항 (direct transport)'과 관련 되어 있음. 직접운송 조항은 동 FTA상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당사국에서 다른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

- 또한 집행위는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한국 측과 정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의 허브를 통해 제3국에서도 분할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운송 조항'을 ‘거부불가규정 (non-alteration)'’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한국에 제기했으며 현재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중임

* 상세내용은 첨부된 PDF파일 참조


베트남이 시장경제지위 관련 EU 보고서 내용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하면서 2019년까지 12년간 비시장경제국으로 취급받기로 합의

EU는 베트남의 시장경제지위 부여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 중이며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함

- 지난 4월 10일자 EU 집행위 실무 보고서에 따르면 집행위는 베트남 당국이 시장경제를 향한 여러 가지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

- 특히 기업지배구조,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세 번째 평가기준이 잠정적으로 충족되었으며, 나아가 동 평가기준을 완전하게 충족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업지배구조법과 국제적 회계기준을 따라야 하고 기업의 회계보고서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


베트남이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비시장경제국으로 남아있게 될 경우, EU를 포함한 제3국은 베트남 수출업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비시장경제국에 대한 반덤핑 관세 산정시, 실제 생산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지위를 가진 국가들의 생산비를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


시장경제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함

1. 경제에 대한 국가의 영향력

2. 사유화와 부동산 관련 왜곡

3. 기업지배구조, 회계 및 감사

4. 재산권과 파산법제

5. 금융시장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첫 번째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두 번째 기준은 높은 비율의 국영기업의 존재, 그 기업들의 투명성 결여 및 부적절한 회계보고 등으로 평가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동 보고서는 베트남이 네 번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파산,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정비가 필요하며, 다섯 번째 기준 충족을 위해 더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 수 있는 개혁을 촉진해야 한다고 적시

* 출처: EU Trade Insights

KBA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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