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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KBA Daily_Hot-line <제 110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5-04-14 00:51
조회
572

KBA Europe
<제110호>
[2015. 4. 13 유럽한국기업연합회 사무국]
KBA Europe

중국정부, EU의 가금류 관세율 재조정에 항의

4월 8일 중국정부는 EU가 일부 가금류 가공육에 대한 관세율을 조정한 것이 WTO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EU에 공식적인 협의를 요청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EU는 GATT 규정에 따라 가금류 가공육의 양허관세 재협상을 요구하였고, 2009년 EU 이사회가 집행위에 동 협상 권한을 승인하면서 브라질 및 태국과 양허율 재협상에 들어감

- EU는 해당국의 수출업자들이 가공육속에 포함된 가금류의 비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제시


2년에 걸친 협상을 통해 EU는 해당 관세율을 조정하면서 브라질과 태국에 관세율 쿼터와 실질적 수입량을 할당하는 조치를 취함

이에 중국은 EU가 자국을 제외하고 브라질 및 태국과 동 협상을 실시하고 관세율을 조정한 것이 WTO의무 위반이라 주장

집행위는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의 접수를 통보해야 하고, 30일 이내에 중국정부와 협의에 들어가야함. 또한 60일 이내, 협의에 실패할 경우 중국정부는 WTO 중재재판소에 중재재판 패널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출처 : EU Trade Insights

 

유럽의회 호세 블랑코 로페즈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집행위 답변

제목 : 자동차 연료 유통 시장의 경쟁 제고 방안

서면 질의

- 자동차 연료 유통시장에서 대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경쟁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집행위의 계획은?


집행위 서면 답변

- 집행위 경쟁당국은 현재 EU 회원국의 자동차 원료 유통시장에 대한 자세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임. 특히 현재 원유, 정제유, 바이오연료 관련 업체들의 동태를 면밀히 조사 중

- 또한 집행위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로서 2006년 집행위가 스페인의 렙솔(Repsol)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여 다수의 주유소가 공급자를 변경하거나 독점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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