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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최종 승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5-31 23:55
조회
151

EU 의회,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의회는 30일(수)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가능케 하는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을 본회 표결로 확정


 



- 개정된 법률은 6월 8일 발효되며 집행위는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낮은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덤핑마진의 100% 수준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이는 개정법이 피해마진과 덤핑마진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한다는 이른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s, LDR)'을 일정 조건하에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


 



- 즉, 개정법은 반덤핑 관세 계산 시 해당 상품에 사용된 (수출국) 원자재 시장이 왜곡(원자재 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은 경우)되어 있고, 이러한 원자재가 제품의 17% 이상을 점유할 경우 LDR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집행위는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향후 발생할 약 절반 정도의 반덤핑 사건에 LDR의 적용을 배제하여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