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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영국간 개인정보 자유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공동구축 촉구
영국, EU-영국간 개인정보 자유 이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 공동구축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EU의 거부에도 불구, Brexit 이후 EU-영국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위해 양자간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촉구
- EU는 집행위의 이른바 '적정성 판단(adequacy decision)' 절차를 통해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EU와 유사한 수준일 경우 협정을 통해 해당국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
- 영국은 지난주 Brexit 이후 영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동등성 평가를 집행위와 영국개인정보보호 당국(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이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
- 이에 Michel Barnier EU측 Brexit 협상대표는 적정성 판단은 EU의 고유 권한으로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며 영국의 제안을 일축
- 특히, 영국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이행과 양측의 단일한 법률해석을 보장하는 주체, 또한 법률 오적용에 대한 책임추궁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지적
- 이러한 EU측의 반대에도 불구, 영국 정부는 향후 Brexit 협상에서 공동의 적정성 판단 시스템 구축을 계속해서 촉구하겠다는 입장
o 한편, 영국 디지털 업계단체인 Tech UK는 영국 정부의 제안이 Barnier 협상대표가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영국의 제안을 EU가 수용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