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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에 '즉각적인' 대응조치 발동의지 확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5-30 22:00
조회
87

EU 집행위, 미국의 철강 수입제한조치에 '즉각적인' 대응조치 발동의지 확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이 6월 1일부터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쿼터) 등의 수입제한조치를 부과 시,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보복조치를 즉각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


 



- Cecilia Malmströ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29일(화) EU 의회에서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對EU 통상조건 개선을 위해 미국이 관세(쿼터)를 카드로 EU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 이에 대한 강경대응 의지를 재차 표명


 



- 또한, 미국이 철강관세를 면제하더라도 쿼터 부과 또는 관세할당(TRQ)을 통해 EU산 철강 수입량을 조절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


 



- 특히, 쿼터부과는 EU산 철강의 對미 수출량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수출량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관세할당에 비해 EU 철강산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


 



- 따라서, 미국이 쿼터를 부과할 경우 집행위는 지난 3월 발표한 미국산 상품리스트를 기초로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것이나, 다만, 쿼터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는 25% 관세부과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


 



o 한편, Malmström 집행위원은 30일(수) OECD 장관급회의에서 미국의 Wilbur Ross 상무부장관과 별도로 만나 철강관세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며, 같은 날 독일과 프랑스 경제부장관과 3자간 협의를 통해 EU의 단일한 대응책을 조율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