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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외국인 투자제한에 집행위 역할 강화키로 합의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5-29 00:52
조회
81

EU 의회, 외국인 투자제한에 집행위 역할 강화키로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PP와 S&D 등 EU 의회 각 정치그룹은 첨단기술 획득 목적의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EU 집행위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합의


 



-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제한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조만간 표결로 확정하고 EU 이사회, 집행위와의 3자간 협의(trilogue)도 진행할 예정


 



o EU 집행위의 역할


 



- 이번 합의문은 특정 외국인 투자가 안보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EU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EU 집행위에 해당 투자의 제한 여부를 회원국에 권고하는 역할을 부여


 



- 다만, 집행위의 역할은 권고에 그치며, 외국인 투자 최종 결정권은 각 회원국이 보유


 



o 외국인 투자제한 대상 프로젝트


 


- 합의문은 갈릴레오·코페르트쿠스, 호라이즌 2020, 범유럽 운송네트워크, 에너지 및 통신, 5G 통신, 방위협력, 연료전지, 의약품 등 첨단 기술 이니셔티브 등을 외국인 투자제한 대상 프로젝트로 부속서에 열거


 



- 또한, 위임입법 개정절차를 통해 집행위가 독자적으로 부속서에 열거된 프로젝트를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o 제한 대상 외국인 투자의 주체


 



- 합의문은 투자제한 대상 외국기업으로 투자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해당국 정부의 영향을 받은 기업 또는 정부의 산업전략에 따라 통제를 받는 기업을 지목


 


- 이는 외국인 투자제한이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전략'에 따른 EU 첨단 기술보유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임을 시사


 



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 각 회원국의 외국인 투자제한 메커니즘 채택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다만, 각 회원국은 자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 내역을 연례보고서를 통해 집행위에 제출해야 함


 


- 특정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1/3 회원국이 집행위와 함께 공동의 안보 및 공공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경우, 해당 회원국은 해당 투자 수용결정 과정 및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이 경우 집행위는 회원국을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