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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관련 EU 이사회 규제안 주요 내용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18 16:41
조회
127

외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관련 EU 이사회 규제안 주요 내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이사회는 13일(수) 외국기업의 EU 기업 인수합병 규제와 관련, 회원국간 심사 시스템 조화 및 정보공유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이사회 규제안을 확정. 이하는 그 주요 내용


 



o 인수합병 심사 대상


 



- 에너지, 운송·통신, 미디어, 데이터 저장, 항공, 방위, 금융 등 중요 기반시설(Critical Infrastructure) 관련 기업 인수합병


 



- 인공지능, 로봇기술, 반도체, 사이버보안, 항공, 방위, 나노 및 바이오 기술, 원자력 기술 등 중요 첨단 기술(Critical Technology) 보유 기업 인수합병


 



- 에너지 및 중요 원자재, 방송 통신 미디어 관련 기업 인수합병


 



o 국영기업 등에 대한 고려 : EU 이사회와 집행위는 인수합병 심사시 제3국 정부가 보조금 등을 통해 투자기업을 직간접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


 



o 중요 인수합병에 대한 회원국간 정보 공유


 



- 회원국은 자국내 인수합병 심사 관련 내용을 타 회원국 및 집행위에 통보해야 함


 



- 회원국에 인수합병 심사제도가 없는 경우*에도 타 회원국 및 집행위는 해당 회원국에 인수합병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 (*심사제도 도입은 의무가 아님)


 



-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회원국은 투자기업의 최종 통제권자, 투자 규모, 인수합병으로 영향 받는 상품 및 서비스, 투자기업이 거점을 둔 회원국 정보, 인수합병 자금원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 투자기업 및 인수합병 대상 기업은 회원국과 집행위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각 회원국이 인수합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보유하지만, 타 회원국 및 집행위의 의견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인수합병이 EU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집행위는 해당 회원국에 이를 경고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국은 승인 여부 결정시 집행위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승인할 경우 그 이유를 집행위에 설명해야 함


 



o 인수합병 규제 도입의 목적 :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는 EU의 안보와 공공질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회원국에 대한 정보공개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