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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차장,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WTO 규정 위반 소지 높아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18 16:34
조회
108

WTO 사무차장,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WTO 규정 위반 소지 높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Karl Brauner WTO 사무차장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가 WTO 규범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Brauner 사무차장은 14일(목)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WTO 규정상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미국이 추진중인 자동차 관세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


 



- 이와 관련, 미국은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GATT 21조가 허용하는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EU는 근거도 없는 국가안보 목적을 가장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WTO 규정 위반이라는 입장


 



- 또한, Brauner 사무차장은 미국의 WTO 상소기구 재판관 선임 거부로 통상 90일이 소요되는 심리가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으며, EU가 미국을 WTO에 제소하더라도 WTO 분쟁해결기구의 최종 결정은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라고 설명


 



- 다만, 미국에 대한 EU의 보복조치로 통상분쟁이 격화될 경우 최종적으로 EU 소비자와 기업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 대한 신중한 대응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