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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 영국의 EU 관세동맹 부분 잔류 사실상 거부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12 16:17
조회
106

EU, 영국의 EU 관세동맹 부분 잔류 사실상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Michel Barnier EU Brexit 협상대표는 8일(금) 영국의 EU 관세동맹 부분 잔류를 골자로 하는 '임시 세관 협력체제' 구축 제안에 반대의 뜻을 표명


 



- Barnier 협상대표는 "이번 제안이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간 국경 및 EU와의 통관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면서, “영국이 EU 단일시장의 일부 요소를 취사선택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


 



- 특히, EU는 EU-영국간 국경 및 통관문제 해결을 위해 북아일랜드에 영국 본토와 다른 지위 부여를 주장하며, 하나의 영국을 전제로 하는 이번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


 



o 지난 7일(목) 영국 정부는 영국 전체가 일시적으로 EU 관세동맹에 부분 잔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시 세관협력 체제' 구축 방안을 EU측에 공식 제안


 



- 영국은 이 제안을 'EU-영국간 임시 세관협력' 방안이라고 규정,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부분적으로 잔류한다고 설명


 



- 특히, 제3국과 자유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관세동맹의 공동관세정책은 수용하되 공동통상정책(CCP)은 따르지 않음으로써, EU 관세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무역협정을 체결·발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EU의 CCP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통상정책 수립권한을 확보하면서, EU와 제3국간 무역협정 승계 및 향후 EU의 무역협정에 영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을 제안


 



o 또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과 관련하여, 영국 의회가 EU법과 동일한 내용의 법을 제정하면, 영국 법원이 EU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


 



o 한편, ‘임시 세관협력 체제’ 종료일을 2021년 12월말로 지정하였으나 EU는 종료일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