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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U 무역구제조치 규정 8일(금) 발효,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 열어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08 23:14
조회
115

개정 EU 무역구제조치 규정 8일(금) 발효,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 열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개정된 EU 무역구제조치 규정이 8일(금) 발효되어 EU도 미국과 같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가 가능해짐


 



-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EU 집행위는 반덤핑 관세부과 시 덤핑마진보다 피해마진이 낮을 경우 피해마진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s)을 일정 조건하에 적용하지 않고, 덤핑마진의 100%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덤핑 수출상품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 가운데 17% 이상의 (수출국) 원자재 시장에 왜곡(가격이 시장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경우)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소부과원칙 적용 배제 가능


 



o 첨부 : EU 집행위가 발간한 무역구제조치 개정법 안내 및 중소기업 관련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