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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7월중 미국 상품에 25% 보복관세 부과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07 23:20
조회
113

EU 집행위, 7월중 미국 상품에 25% 보복관세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한 보복조치로 WTO 규정상 최대금액인 28억 유로상당의 미국 상품에 대해 25% 보복관세를 7월중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


 



- 집행위원단이 6일(수) EU 산업보호와 국제규범 수호를 위해 對미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28억 유로와 36억 유로 안 중 28억 유로 상당의 상품에 대하여 6월중 EU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보복관세가 부과됨


 



- 이번 결정은 EU 이사회 표결에서 가중다수(15개국 이상 찬성 및 찬성국 인구의 전체 EU 인구 65% 이상 대표)로 부결되지 않는 한 채택되며, 36억 유로의 상품리스트는 WTO 규정에 따라 3년 후 부과할 수 있으나, WTO 분쟁해결기구가 승인할 경우 부과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o 또한, 집행위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과 함께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공동으로 대응,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압력을 가한다는 전략


 



- EU가 캐나다, 멕시코 및 일본 등과 공동으로 對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보복관세 체감도가 높아지고,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략 수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판단


 



- 집행위는 아직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지 못한 일본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은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보복관세 여부를 결정할 전망


 



o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의 對미 강경 대응전략으로 미국과의 통상분쟁이 자동차 등 다른 상품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미국과의 대화를 강조


 



- 또한, 무역협정에 기후변화 이슈를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리 기후협정 미가입국과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는 프랑스의 입장을 비판, 미국과 무역협상의 필요성을 시사


 



- 다만, 지난 4~5일 EU 이사회 무역정책위원회(TPC)에서도 미국과의 통상분야 협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독일의 유화적인 입장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