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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Brexit 이후 영국산 부품 및 원자재 EU 원산지에서 제외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06 22:43
조회
93

EU 집행위, Brexit 이후 영국산 부품 및 원자재 EU 원산지에서 제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Brexit(2019년 3월 29일) 이후 영국산 부품 또는 원자재가 EU 원산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EU 기업의 공급망 점검 및 조정을 권고


 



- 집행위는 5일(화) 발표한 EU 기업의 'Brexit 준비 안내문'을 통해 Brexit 이후 과도기 협정(Transition Agreement)이 적용되더라도 국제법상 영국은 EU가 체결한 FTA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


 



- 따라서, 영국산 부품 및 원자재는 EU의 FTA 협정 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항공 및 자동차 등 영국에서의 조달비중이 높은 산업은 공급망 점검 및 EU 역내 공급망 전환 등이 요구되고 있음


 



o 한편, 영국은 한국 등 EU의 FTA 협정 체결국에 대하여 과도기 협정 기간중 협정 체결국으로 인정받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 또한, 영국의 협정승계 지원 요청에 대하여 EU는 영국의 탈퇴 협정 및 과도기 협정 내용이 확정된 후 협정 체결국을 설득하겠다는 입장


 



- 영국은 70여개 EU FTA 협정 가운데 캐나다, 한국, 일본(미발효), 멕시코(미발효) 및 스위스와의 협정 승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가 통상조건 개선을 조건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협정승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 이미 일본은 영국의 협정승계 조건으로 Brexit 이후 EU와 영국간 규제조화 및 자국 기업인의 자유로운 영국 체재 보장 등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