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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자전거 반덤핑 관세 종료재심 착수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06 00:19
조회
126

EU 집행위, 중국산 전기자전거 반덤핑 관세 종료재심 착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4일(월)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대한 반덤핑 관세 종료재심(expiry review)에 착수한다고 발표


 



- 집행위는 2013년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최대 48.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의 종료를 앞두고 관세부과 연장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에 착수


 



- EU 업계는 중국산 전기자전거가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와 달리 매우 열악한 환경규제 아래 생산되어 저가 수출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의 연장을 촉구


 



o 집행위의 2013년 반덤핑 관세는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규정, 제3국의 시장가격(이른바 '유사국가'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결정하였으나, 이번 종료재심에는 개정된 반덤핑 관세 계산 방식이 활용될 예정


 



- 개정 반덤핑 계산 방식은 기존 시장·비시장경제 구분을 없애고, 특정국의 시장에 '상당한 왜곡(significant distortion)'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가격 또는 제3국의 가격을 기초로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