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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일정 조건하에 의약품 병행수출 제한 허용키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26 23:39
조회
143

EU 집행위, 일정 조건하에 의약품 병행수출 제한 허용키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와 회원국 전문가 그룹은 의약품의 회원국간 병행수출을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


 



- 회원국간 의약품 병행수출은 한 회원국에서 유통 허가를 취득한 업체가 다른 회원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EU 법에 의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


 



- 앞서 일부 회원국이 자국내 의약품 부족을 이유로 의약품 병행수출을 제한한 바 있으며, 집행위 등은 의약품의 병행수출 제한을 일정 조건하에 허용키로 한 것


 



- 이는 지난 5월 폴란드, 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의 병행수출 제한에 대하여 집행위가 회원국 위법사항 제재조치 발동을 포기한 것과 같은 맥락


 



- 집행위는 회원국의 병행수출 제한 조건으로 해당국내 대체 의약품의 이용가능성, 수출제한에 대한 불복제도 시행 여부 등을 제시


 



- 다만, 이번 합의는 의약품 유통 관련 지침(directive) 해석에 대한 것으로, 병행수입 제한의 최종적인 적법성은 유럽사법재판소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