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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주목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26 00:05
조회
140

EU의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의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산 전기자전거의 덤핑 여부를 조사 중인 집행위는 7월 20일(금) 이전에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율을 발표할 예정


 



- 또한 전기자전거의 반덤핑 관세 계산시 중국이 아닌 스위스(유사국가)의 시장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또한 개정 무역구제조치규정에 따라 최소부과원칙(LDR) 적용이 배제될 경우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전망


 



* EU는 중국을 시장·비시장경제로 구분하던 방식을 폐기하고 시장왜곡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가격 또는 유사국가 시장가격을 기초로 반덤핑 관세를 계산토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음


 



- EU의 전기자전거 업계단체인 LEVA EU는 스위스의 시장가격과 최소부과원칙 적용 배제를 전제로 집행위가 1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