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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Brexit 이후에도 부가가치세제 등 현행 제도 유지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20 23:28
조회
96

EU-영국, Brexit 이후에도 부가가치세제 등 현행 제도 유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와 영국은 19일(화) Brexit 이후 과도기 협정기간 중 부가가치세, 지적재산권 등 일부 제도를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합의했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국경 및 통관문제 합의, 영국의 유럽사법재판소의 관할권 인정 등을 전제로 EU의 '2006년 부가가치세제 지침'이 과도기 협정기간 중 영국에 그대로 적용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행정협력 등도 현행대로 유지


 



o 그러나 이번 공동입장문은 관세 및 지리적 표시보호제도, 개인정보의 자유 유통 등 민감한 사항을 담고 있지 않아 기대이하라는 평가


 


- EU는 이번 협상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주 EU 정상회의에서 향후 EU-영국 관계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성과가 미흡해 협의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


 



o EU-영국간 Brexit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는 주요 이유는 아일랜드-북아일랜드간 통관문제에 대한 입장차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EU는 북아일랜드의 EU 관세동맹 잔류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앞서 영국은 관세동맹 요소의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EU가 '체리 피킹'이라며 거부함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모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