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교역 형태로 'Mode 5' 개념 도입 검토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19 22:41
조회
105

EU,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교역 형태로 'Mode 5' 개념 도입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새로운 서비스 교역 형태로 이른바 'Mode 5' 개념을 향후 EU가 체결하는 무역협정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중


 



- 'Mode 5'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규정하는 4가지(Mode 1~4)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교역 형태로, 자동차에 포함된 GPS 소프트웨어와 같이 제품에 서비스가 결합되어 제공되는 방식


 



- 이 개념은 Lucian Cernat EU 집행위 수석경제자문역이 2014년 제안한 것으로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의 경우 전통적인 상품과 다른 취급이 필요하며, 따라서 상품 관세 계산시 서비스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 이를 통해 집행위는 향후 양자 및 다자간 협정에서 Mode 5 개념을 수용한 국가와 상품에서 서비스부분을 제외한 만큼 관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자유교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한편,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1일(목) 'Mode 5' 서비스 개념 추진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