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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EU의 대항입법, 8월 경 발효될 전망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19 22:38
조회
118

이란 경제제재에 대한 EU의 대항입법, 8월 경 발효될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가 미국의 對이란 경제제재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한 대항입법(Blocking Statute)이 빠르면 8월 경 발효될 전망


 



- 집행위는 1996년 미국의 쿠바 경제제재로부터 EU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항입법에 이란 경제제재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이사회 및 의회에 제출


 



- 대항입법 개정은 집행위 단독 이행입법으로 이루어지며, EU 이사회 및 의회는 가중다수결을 통해 집행위의 이행입법을 부결시킬 수 있음


 


- 그러나, EU 이사회가 지난주 이 법에 대한 협의에서 집행위 초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행위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


 



-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20일(수) 이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o 대항입법은 EU 기업이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와 관련한 제3국에 대한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 다만, 대부분의 기업이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미국과의 비즈니스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