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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기구, 담배 겉포장의 브랜드 표시 금지는 합법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6-29 23:24
조회
127

WTO 분쟁해결기구, 담배 겉포장의 브랜드 표시 금지는 합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WTO 분쟁해결 패널은 28일(목) 담배의 단순포장(Plain packaging) 의무가 국제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발표


 



- 해당 분쟁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 겉포장에 브랜드 표시를 금지하는 호주 국내법상 '단순포장' 의무 규정을 온두라스가 WTO에 제소한 사건으로, 이후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및 인도네시아 등이 공동 제소국으로 참여


 



-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및 노르웨이 등이 최근 유사한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이번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에 시선이 집중된 바 있음


 



o 한편, 온두라스 등 제소국들은 이번 분쟁해결 패널의 결정에 불복, WTO 상소기구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미국의 상소기구 재판관 선임 거부로 인해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