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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프탈레이트 계열 4종 화학물질 사용제한 결정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7-12 23:12
조회
85

EU 집행위, 프탈레이트 계열 4종 화학물질 사용제한 결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REACH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4종의 프탈레이트 계열 화학물질(DEHP, DBP, BBP 및 DIBP)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


 



- 이는 EU 역내․외에서 제조되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해당 화학물질이 전체 제품 중량의 0.1%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


 



- 사용제한이 결정된 4종의 화학물질은 장난감에서 스포츠 용품에 이르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높은 독성을 가진 물질로, 피부 또는 점막에 접촉될 경우 생식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짐


 



o EU 의회 및 이사회는 최장 3개월 동안 집행위의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의가 없을 경우 집행위가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18개월 후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