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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A Daily Hot-line

EU 집행위, EU 역내 투자분쟁은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7-23 16:09
조회
88

EU 집행위, EU 역내 투자분쟁은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19일(목) EU 역내 투자 가이드를 발표, EU 회원국간 체결된 양자간 투자보호협정(BITs)이 무효이며, EU 기업과 회원국과의 투자분쟁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


 


- 집행위는 EU 기업이 회원국과 투자분쟁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에 따른 중재재판에 의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역내 투자분쟁 발생시 이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강조


 


- 이는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가 'Slowakische Republik 대 Achmea BV' 사건에서 회원국간 체결된 투자보호협정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따른 것


 


- EU 회원국간 투자보호협정은 주로 동유럽 국가들이 EU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전에 서유럽 국가와 체결된 것으로, 집행위는 이러한 협정이 EU법에 위반된다며 폐기를 촉구해 온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