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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동차 관세 강행시 최대 2,940억 달러 美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7-23 16:04
조회
88

EU, 자동차 관세 강행시 최대 2,940억 달러 美 상품에 보복관세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미국이 EU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보복관세는 최대 2,940억 달러에 이르고 대미 자동차 투자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


 


- 19일(목) 美 상무부 주최 자동차 분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공청회에서 David O’Sullivan 주미 EU대사는 미국이 EU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EU가 2017년 미국 수출량의 1/4에 달하는 2,940억 달러 상당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 Bernhard Mattes 회장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강행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 기업들의 향후 4년간 50억 유로에 이르는 對미 투자계획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


 


- 이에 Wilber Ross 상무부장관은 이번 조사가 자동차 관세부과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 판단하기 이르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자동차가 미국에 불가결한 산업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


 


o 이날 공청회에는 약 45개 단체 및 개인(11명의 외국 정부관계자 포함)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美자동차노조를 제외한 모든 증인이 자동차 관세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 그러나 자동차노조 조차도 자동차 관세에 대한 교역상대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 상무부의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


 


o 한편, 18일(수) 美 상무부는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에 이어 우라늄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


 


- 미국은 이미 1989년에 232조 근거 우라늄 수입제한 여부를 조사한 바 있으나, 조사결과 우라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대통령에 권고한 바 있음


 


- 이번 조사를 요청한 'Ur-Energy USA Inc.'와 'Energy Fuels Resources Inc.'는 2016년 미국에서 생산된 우라늄이 국내수요의 6% 수준에 머물렀다며 3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