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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TO 분쟁해결 항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조약 개정안 제안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8-14 19:48
조회
83

EU, WTO 분쟁해결 항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조약 개정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항소기구(Appellate Body)의 역할 정상화를 위해 올해 안에 미국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WTO 통상조약 개정안을 준비하여 미국과 협상에 나설 계획


 


- 미국 정부의 WTO 분쟁해결 항소기구 재판담당 위원선임 거부로 올 연말에는 위원 수가 WTO 규정상 최소인원인 3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2019년 말부터는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됨


 


o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해소된다면 위원선임 거부를 철회한다는 입장임


 


- 미국의 불만 : ① 임기가 만료된 항소기구 재판담당 위원은 더 이상 담당사건을 맡아서는 안 됨 ② WTO 판결은 판례로 남아서는 안 되며, 각각의 사건은 기존 판례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 사건으로 심리 받아야 함 ③ 항소기구 재판담당 위원은 WTO 조약상의 WTO 법을 확장 해석하여 자신들 권한의 도를 넘지 말아야함 (2006년 WTO는 미국의 제로잉 덤핑마진 계산방식에 제동을 건 바 있음) ④ WTO 항소기구는 WTO 조약에 명시된 90일의 보고서 작성 마감시한 준수해야 함


 


- EU가 미국의 불만 해소를 위한 WTO 조약 개정안 협상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거절할 경우 미국은 WTO 항소기구 무력화가 자신들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