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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중국 국영기업의 독일 전력공급업체 지분 인수 제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8-14 19:03
조회
136

독일, 중국 국영기업의 독일 전력공급업체 지분 인수 제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경제부는 27일(금) 4대 전력공급사 가운데 하나인 50 Hertz에 대한 중국 국가전력망공사(SGCC)의 지분 인수에 개입, 인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


 


- 경제부는 중요 국가에너지 인프라 보호를 위해 관련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인수합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연방개발은행(KfW)에 SGCC가 인수하려던 주식 취득을 명령했다고 설명


 


- SGCC와 50 Hertz의 지분 20%를 보유한 오스트리아의 IFM가 지분 매각 계약서에 서명했음에도 불구, 이번 지분인수 제한은 80%를 소유한 벨기에의 Elia가 주주 우선인수권을 이용, 해당 지분을 독일 연방개발은행에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짐


 


- SGCC는 지난 3월에도 20% 지분 인수를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60% 지분을 소유한 Elia가 우선인수권을 이용, 지분을 80%로 늘림으로써 인수를 무산시킨 바 있음


 


o 한편, 독일 정부는 중국기업의 Leifeld Metal Spinning(항공 및 원자력 산업에 활용되는 극저항성 금속 생산업체)의 인수합병 허용 여부를 이번 주 발표 예정


 


- 정부가 인수합병을 불허할 경우,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합병 제한 강화를 위해 개정한 법령의 첫 적용사례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