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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국, 양자간 무역협상 개시 합의, 통상분쟁 진정 국면 돌입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7-27 17:37
조회
75

EU-미국, 양자간 무역협상 개시 합의, 통상분쟁 진정 국면 돌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5일(수)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무역협상 개시와 함께 협상기간 중 미국의 대EU 추가관세 부과 중단에 합의


 



- 이에 따라 공산품 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공산품) 보조금 규정 등 무역협상이 시작되고, 이 기간 동안 자동차 관세 추진 보류와 對EU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가 재검토될 예정


 



- EU는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와 LNG 수입을 위한 터미널 설비투자를 약속.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보복관세는 잠정 유지하되,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면 보복관세도 철회할 예정


 



- 양측이 무역협정 체결 범위를 '자동차 제외 공산품'으로 한정함에 따라 EU의 미국 자동차 10% 관세와 미국의 EU 경량트럭(픽업트럭) 25% 관세부과는 지속될 전망


 


 



o 이번 합의는 EU의 추가 시장개방 부담이 적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적으로 체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


 



- EU는 중국의 對미 보복관세로 미국 대두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고, 對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LNG 수입을 원하고 있으며, 최대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상 기간 중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됨


 



-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대두 및 LNG 수입 확대 약속과 정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EU와의 통상전쟁을 피하게 됨


 


 



o 한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양측이 이번 합의의 정신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언급할 뿐, 양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힌 '추가관세 부과 보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음


 



- 또한, 추가관세 보류 대상에 자동차 이외 품목의 포함 여부도 불명확하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