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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위해 관세할당량 조정 계획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9-11 20:16
조회
102

EU집행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위해 관세할당량 조정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3일(월) 이사회에 미국과의 쇠고기 관세할당량 조정 협상권한 위임을 요청


 



- EU는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집행위원장의 합의정신 이행과 통상긴장 완화를 위해 미 업계에 총 45,000톤의 쇠고기 관세할당 중 일정량을 보장할 계획


 



- 다만, 호르몬 처리된 쇠고기는 계속해서 관세할당에서 제외되며, 전체 쿼터 45,000톤도 변화가 없음


 



- 또한, 미국과의 쇠고기 관세할당량 조정 협상은 EU-미국간 무역협상과는 별개이며 무역협상에도 농산품은 제외


 



o EU는 미국산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WTO 규정 위반으로 판정되자, 보상조치로 45,000톤의 쇠고기(호르몬 처리 쇠고기 제외) 관세할당을 부여


 



- WTO 규정상 관세할당이 미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에 개방되어 선착순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쟁력이 높은 호주, 우루과이 등이 대부분의 할당량을 선점하는 상황


 



- 미국은 불만의 표시로 WTO 규정에 따라 90개 EU 품목에 대해 100%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


 



- 집행위는 이번 협상에서 45,000톤의 관세할당량중 상당부분을 미국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인데, 일각에서는 35,000톤을 미국에 독점 부여할 것으로 전망


 



- 다만, 집행위의 미국에 대한 독점적 관세할당 부여는 WTO 차별금지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호주, 우루과이 등 주요 對EU 쇠고기 수출국과의 협상도 병행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