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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민법 개정 통해 제3국 숙련노동자 이민 확대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09-06 21:32
조회
146

독일, 이민법 개정 통해 제3국 숙련노동자 이민 확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정부는 비EU 국가 숙련노동자의 취업 이민을 확대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 연내에 발표할 예정


 



- 독일 및 EU 회원국 숙련노동자로 심각한 인력부족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제3국 숙련노동자의 취업 이민을 촉진한다는 계획


 



- 실제 독일의 노동력 부족은 IT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실업률이 1~2%에 불과한 남부 중공업 지대는 더욱 심각한 상황


 



- 이번 이민법 개정은 제3국 숙련노동자 고용시 자국내 인력수급의 불가능 입증 의무를 없애고, 노동력 부족 직업군만 고용을 허용하던 기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


 



o 한편, 급진우파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이민법 개정이 이민 폭증과 임금 덤핑을 초래, 독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 정부는 이민법 개정이 난민 정책과 상관없이 숙련 기술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정책의 일환이라는 입장


 



- 독일 업계는 현행 이민법에서 고학력 전문직 취업 이민은 비교적 용이하지만, 업계의 수요가 가장 많은 숙련 노동력의 취업 이민은 매우 어렵다며 정부의 법 개정 추진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