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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집행위 시정명령 이행 위해 구글 앱스토어 사용료 징수 발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10-23 16:11
조회
104

구글, EU 집행위 시정명령 이행 위해 구글 앱스토어 사용료 징수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구글은 16일(화) EU 경쟁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용료를 징수하고, 타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


 


- 구글은 Google Search와 Chrome 등 자사 앱 기본 장착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로 안드로이드 시스템의 개발 및 무료 사용에 충당해왔으나, 집행위 시정명령에 따라 구글 앱스토어 사용료를 부과키로 함


 


- 이번 조치에 따라 구글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10월 29일부터 유럽경제지역(EEA)에 출시되는 휴대전화 및 태블릿 기기에 대해 구글 앱스토어 사용료를 부과할 예정


.


o 지난 7월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이용, 타사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EU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43억 유로에 이르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


 


- 집행위가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내용은 ①휴대전화 제조사에 '구글 앱스토어' 사용조건으로 Google search, Chrome 등 자사 앱 설치 강요, ②Google search를 기본 설치하고 경쟁사 검색엔진을 설치하지 않은 휴대전화 제조사에 인센티브 지급, ③경쟁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장착한 모바일 기기 판매금지 계약 체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