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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U-스위스 기본협정 미합의시 스위스 금융업의 EU 역내 사업 제한될 것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10-16 22:48
조회
103

EU, EU-스위스 기본협정 미합의시 스위스 금융업의 EU 역내 사업 제한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집행위는 스위스가 수일 내에 양자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스위스 기업의 EU 역내 금융서비스업이 제한될 것이라고 경고


 



- EU는 1972년 스위스와 체결한 양자간 무역협정을 비롯한 다양한 협정들을 통합하고, EU와 스위스의 상이한 규제를 조화시키기 위한 기본협정을 2014년 제안


 



- 특히, 기본협정 체결을 통해 스위스에 EU보조금 규정 준수, EU기업의 스위스 금융시장 접근권 보장, EU 시민의 이동의 자유 및 권리 보장 등을 촉구


 



- 지난해 EU는 스위스 정부가 기본협정 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자, 기본협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EU-스위스간 금융서비스업 동등성 결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따라서, 스위스가 동등성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월 중순까지 EU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2019년 이후 스위스 금융기업의 EU 역내 영업이 중단되며, EU 시민도 스위스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없게 됨


 



- 양측은 16일(화) 관련 협상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