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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no-deal' Brexit시 제3국과의 무역협정 적용 중단...업계 대비 촉구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10-15 23:35
조회
58

英, 'no-deal' Brexit시 제3국과의 무역협정 적용 중단...업계 대비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영국 정부는 이른바 'no-deal' Brexit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체결한 양자간 무역협정의 적용이 중단된다며, 이에 대한 업계의 대비를 촉구


 



- 정부는 12일(금) 'no-deal' Brexit에 대비, 양자간 무역협정, 국제제재 정책, 화학제품, 철도 안전 기준 등 총 28개 분야의 비상계획을 발표


 



- ‘no-deal’ Brexit의 경우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70여개국과 체결한 40여개의 무역협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며, 탈퇴일로부터 이를 영국과 해당국간 양자간 무역협정으로 전환하는 기간 동안에는 WTO 규범에 따른 ‘최혜국 대우’ 교역조건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


 



o 한편,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가입한 WTO 정부조달 협정과 관련하여, 미국에 이어 뉴질랜드도 농업분야의 교역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영국의 협정 가입에 반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


 



- 정부조달 협정은 EU를 포함한 47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협정으로 정부조달 시장을 협정 당사국에 개방하는 내용이며, 신규 가입시 모든 참가국의 동의가 필요


 



- 미국은 이미 영국의 정부조달 협정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뉴질랜드도 영국 가입 반대 가능성을 시사, EU와 영국간 농산품 쿼터의 배분과 관련한 추가적인 시장개방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