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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주류 최소가격제도 및 라벨의 암 유발 경고문구 의무화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10-12 22:58
조회
75

아일랜드, 주류 최소가격제도 및 라벨의 암 유발 경고문구 의무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아일랜드 상원은 10일(수) 알코올 음료의 최소 가격제 도입과 라벨상 암 유발 경고 문구 삽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


 



- 정부는 파괴적인 음주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주류의 최소가격 및 라벨링의 경고문구 의무화 법안을 2015년 발의


 



- 그러나, 해당 법안은 아일랜드의 주요 산업인 증류주 업계의 반발로 3년이 지난 최근에야 하원과 상원에서 승인, 대통령의 공포로 곧 발효될 예정


 



o 이번 법안은 알코올 유닛 당 최소 가격 도입과, 공공장소에서의 광고 금지 등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


 



- 특히, 라벨에는 알코올 음료의 칼로리 내용과 알코올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도록 한 것이 주목


 



o 아일랜드주류연합(Alcohol Beverage Federation of Ireland)은 이번 법안이 주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민건강 증진 효과는 의심스럽다는 입장


 



- 특히, 라벨의 경고문구가 소비자 행동양식을 크게 바꾸지 못하며, 알코올이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반발


 



o 한편, 주류의 최소가격제도는 스칸디나비아 국가,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이 운영중이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5월 스코틀랜드가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