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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제3국 숙련 기술노동자 취업이민 확대 위한 이민법 개정안 확정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10-10 23:29
조회
64

독일 정부, 제3국 숙련 기술노동자 취업이민 확대 위한 이민법 개정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독일 연방정부 내각이 지난주 숙련 기술노동자의 독일 취업이민을 활성화화는 이민법 개정안에 합의, 연방의회 승인을 거친 후 발효될 예정


 


- 개정 이민법은 독일 사회시스템의 완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족한 EU 역외의 숙련 기술노동인력의 독일 취업이민을 촉진,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


 


-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허용된 대졸자의 취업이민과 별도로 숙련 기술노동자의 6개월 독일 취업이민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


 


- 특히, IT, 헬스케어 등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산업군의 경우 기술자격증명 제출이 면제되어, 취업이민 허가 발급에 장시간 소요되는 주요 원인인 기술자격 확인 작업도 면제 또는 간소화될 예정


 


- 다만, 이번 이민법 개정에도 불구, 독일어 구사능력이 취업이민 자격 가운데 하나로 유지된다는 점이 취업이민 확대 및 숙련 기술노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