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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2021년 7월까지 적용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1-08 01:35
조회
64

EU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 2021년 7월까지 적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일(금) EU 집행위는 철강 세이프가드의 잠정조치를 확정조치로 전환하고 관세할당량을 소폭 확대한다고 발표


 


최근 3년(2015~2017년)간 수입량 105%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 잠정적용기간은 다음달 2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16일까지 예정


 


또한, 기존의 선착순 관세할당 방식과 개발도상국, EFTA 회원국(스위스 제외) 및 양자간 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 면제는 계속 유지되며, 터키 등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국별 쿼터제도가 도입될 예정*


* 터키, 중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은 품목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가 일부 면제되나, 한국은 품목별 면제 대상에서 제외


 


집행위는 1월 중순 EU 이사회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잠정조치 만료일인 2월 4일 이전에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


 


 


집행위는 지난해 7월 최근 3년간 수입량의 100%를 초과하는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취했으며, 철강업계는 이로 인해 철강 수입의 급격한 증가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고 평가


 


다만, 자동차 등 철강 수요 업계는 철강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를 우려, 세이프가드의 철회를 촉구


 


집행위는 철강업계의 주장에 따라 세이프가드를 유지하되, 철강공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 면제 수입량(관세할당량)을 당초 최근 3년 평균 연간 수입량의 100%에서 105%로 확대


 


 


이번 집행위 결정에 대해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는 성명을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가 자동차산업의 철강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비판


 


특히, 원활치 못한 유럽 철강공급으로 수입철강에 의존해야 하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


 


 


참고


 


EU 집행위 보도자료 : https://ec.europa.eu/info/news/commission-publishes-its-findings-steel-safeguard-investigation-2019-jan-04_en


WTO 통보문 : http://bit.do/eEQ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