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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디지털세 도입관련 이사회 의사결정방식 변경 추진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9-01-04 19:03
조회
81

EU 집행위, 디지털세 도입관련 이사회 의사결정방식 변경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 집행위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 회원국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 디지털세 도입이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의 거부로 이사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의사결정 방식을 만장일치에서 가중다수결로 변경한다는 방침


 



- 집행위는 오는 17일까지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올 1분기 중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


 



- 다만, 의사결정 방식의 변경은 회원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해, 디지털세 도입에 부정적인 회원국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


 



o 아일랜드 등 북유럽 회원국은 디지털세 도입으로 세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으며, 독일 등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주로 미국계 IT기업이어서 미국을 자극, 자동차 관세를 부추길 수 있다며 다소 소극적인 입장


 



- 또한, 이들 회원국은 OECD에서 디지털세의 국제기준을 마련하면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디지털세 도입을 강력 주장하는 프랑스는 OECD의 기준 마련 이전에 한시적으로 EU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 특히, 프랑스는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발표하고 또한, 집행위에 의사결정 방식을 변경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