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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의 차별적 외국인 투자제한 문제 WTO에 제소키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9-01-04 18:37
조회
86

EU, 중국의 차별적 외국인 투자제한 문제 WTO에 제소키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EU는 중국이 EU 기업의 對중국 투자를 제한하고, 첨단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할 것이라고 발표


 



- EU 집행위는 20일(목) 중국이 '제조 2025년' 전략의 일환으로 전기차, BT 등 첨단 전략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어, EU-중국간 기술이전 강요 관련 WTO 제소 범위를 첨단 산업 외국인 투자제한 문제로 확대한다는 계획


 



- 특히, EU 기업의 對중국 투자시 중국이 자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감한 기술정보와 노하우 유출이 WTO 분쟁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


 



- 또한, 집행위는 추가 제소에 중국 정부가 해외 완성차 기업에 부과한 전기차 생산 쿼터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


 



- 이번 추가제소는 지난 7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문제에 대한 제소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EU와 중국은 새로이 60일간 당사자 협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는 WTO 분쟁해결패널 구성을 요청할 예정


 



o 집행위가 이번 제소 확대의 법적 근거로 기존 GATT 규정 이외에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규정을 제시한 것이 주목되고 있음


 



- 앞서 EU가 미국 및 일본과 함께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WTO에 제소한 사건은 GATT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EU는 이번 제소로 GATT 규정과 함께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의 법적 성격을 판단, 향후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려는 포석


 



o 한편, 집행위는 중국이 관련 규정을 오랜 기간 유지해왔으나, 최근 '제조 2025' 전략 추진을 이유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EU 기업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 WTO 제소의 배경이라고 설명


 



- 일각에서는 이번 집행위 결정이 양자간 투자보호협정 협상의 교착상태 해소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과 함께, 관세 압박이 아닌 다자간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경쟁관행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에 전달하는 메시지라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