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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2020년 디지털세 도입 방침 발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8-11-01 00:42
조회
101

英, 2020년 디지털세 도입 방침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Phillip Hammond 영국재무장관은 29일(월) 2019년 예산안과 함께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


 


- 디지털세는 연간 전체매출액 5억 파운드 초과 디지털 기업에 매출대비 2%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 4억 파운드의 세수 증가가 예상


 


- 대규모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초점을 둔 과세방안을 마련 중인 영국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을 통해 기업의 주영업소 소재지가 아닌 이익 발생지 납세 원칙을 관철한다는 입장


 


- 이에 대해 일부 하원 의원들은 디지털세는 OECD의 국제 과세기준 확정, EU의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므로 독자적인 도입에 반대


 


o 영국 정부의 디지털세는 현재 EU가 추진 중인 3%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논란이 예상


 


- EU는 연간 전체매출이 7억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그 가운데 EU역내 매출이 5천만 유로인 디지털 기업에 대해 3%의 세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EU의회는 이를 5%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프랑스 등은 국제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기준이 확정되면 EU의 관련 세제 적용을 중단하는 이른바 '일몰조항(Sunset clause)'을 법안에 규정, 디지털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아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및 체코 등은 EU의 디지털세가 이중과세 방지 관련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도입 중단을 촉구


 


- 이런 가운데 미국 의회는 지난주 EU에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 집행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도 불구, EU 이사회가 연내에 디지털세 도입을 만장일치로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