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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영국의 EU 탈퇴일 연기 검토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1-10 00:44
조회
66

EU-영국, 영국의 EU 탈퇴일 연기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 하원의 탈퇴협정 승인이 불투명한 가운데 EU와 영국이 3월 29일 오후 11시로 예정된 브렉시트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메이 수상 대변인은 8일(화) EU 요청에 따라 탈퇴일 연기를 협의하고 있으나 탈퇴일 연기는 영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강조


 


그러나, 하원의 탈퇴협정 반대 및 관련제도 정비 등을 고려, 탈퇴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


 


특히, 지난 해 제정된 'EU 탈퇴법'이 의회 승인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탈퇴일을 변경토록 함에 따라 법적인 장애는 없는 상황


 


 


EU는 15일(화) 예정된 하원의 탈퇴협정이 연기되면 탈퇴일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


 


EU는 영국과 탈퇴 시점 및 탈퇴일 연장 방식을 협의하고 있는데, 영국이 탈퇴일 연기를 공식 제안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


 


 


한편, 영국의 탈퇴일 연기와 관련,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① 탈퇴 통보 취소 : 탈퇴 통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 또는 Brexit 재투표를 통해 EU 탈퇴 여부 및 방식을 다시 결정하는 방안. 영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EU 27개국의 승인은 불필요


 


② 영국의 탈퇴 연기 요청 : 영국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 탈퇴일 연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득해야 함. 탈퇴일을 50조에 따라 최대 1년 연기 가능


 


③ 탈퇴 통보 임시 취소 : Brexit 찬성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탈퇴 절차를 단기간 내 재개하는 조건으로 탈퇴 통보를 임시 취소하는 방안.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영국 단독으로 탈퇴 통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EU 27개국의 승인은 불필요


 


④ 탈퇴일 최대 3개월 연기 : 오는 5월 EU 의회 선거 후 7월에 차기 의회가 개원하는 점을 고려, 최대 3개월 탈퇴일을 연기하는 방안


 


⑤ 탈퇴일 최대 1년 연기 : 영국이 EU 탈퇴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 영국 EU 의회 선거 동참과 이에 따른 EU 의회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