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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GDPR 위반 혐의로 구글에 5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9-01-23 22:28
조회
63

프랑스, GDPR 위반 혐의로 구글에 5천만 유로 과징금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CNIL)이 구글의 EU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을 이유로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 GDPR 발효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가 됨


 



- CNIL은 구글이 개인정보의 사용목적, 보유기간 및 광고목적에 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다양한 문서에 분산, 링크로 연결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도록 한 것이 GDPR 위반사항이라고 지적


 



- 구글 계정 생성시 구글의 광고목적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기본사항으로 설정하고, 거부 시 링크를 통한 별도의 페이지에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


 



- CNIL은 구글이 반복적인 시정권고를 무시했다며 5천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관행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GDPR 규정에 따라 전년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인상할 수 있음을 강조


 


- 이에 대해 구글은 계정 생성과 관련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문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프랑스 소비자는 7%에 불과하다며, CNIL의 과징금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