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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철강 긴급수입제한 확정조치 승인, 2월부터 적용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1-18 01:02
조회
73

EU 이사회, 철강 긴급수입제한 확정조치 승인, 2월부터 적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16일(수) 2021년까지 철강 수입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유지하는 철강 긴급수입제한 확정조치를 승인


이번 이사회 승인에 따라 EU 집행위는 작년 7월부터 부과한 철강 긴급수입제한 잠정조치를 오는 2월초 확정조치로 전환하여 적용


잠정조치에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25% 관세가 면제되는 저율 관세할당량을 최근 3년간 수입의 100%로 제한한데 반해, 확정조치에서는 첫해 105%, 이후 매년 5%p씩 할당량을 확대한다는 점이 차이


또한, EU의 철강 수요를 고려, 잠정조치가 선착순으로 쿼터를 부여하는 글로벌 쿼터만 허용한 반면, 확정조치는 주요 철강 수입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별쿼터를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


한편, 집행위는 오는 7월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후 6개월간 수입통계를 바탕으로 재검토를 실시, 쿼터량 및 부과 대상 등을 조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