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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WTO 내 미국 제외한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 방안 검토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1-17 00:53
조회
72

EU, WTO 내 미국 제외한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 방안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미국의 위원 선임 반대로 올 연말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가 기능 유지를 위한 두 가지 방안을 검토중


현재 재임 상소기구 위원은 3인으로 이 가운데 1인이 12월 임기가 만료, 심리개시 가능 위원수 3인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상소기구 기능정지가 예상


미국은 상소기구의 월권을 이유로 신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으며, EU가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제시한 개혁 방안도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라며 수용을 거부


집행위는 WTO 내 미국을 제외한 대체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구성하거나 미국의 반대에도 위원선임을 강행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WTO 내 미국 제외한 대체 분쟁해결기구 설치


WTO 규정(25조)이 회원국의 자발적 대체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및 참여를 허용하는 점을 근거로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이 참여하는 대체 분쟁해결기구를 구성하는 방안


이 경우 미국 이외의 주요 통상국가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며, 대체 기구 구성 및 유지를 위한 회원국의 비용분담도 논란이 될 전망


또한, WTO 상소기구가 심리한 117개 사건 중 절반가량이 미국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어 미국이 제외되면 대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제기


 


미국의 거부에도 불구, 상소기구 위원선임 강행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다수결 의사결정을 허용하는 WTO 규정에 따라 상소기구 위원선임을 강행할 수 있으나 미국이 위원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상소기구 참여 및 판결 수용을 거부할 경우 상소기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