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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특별법무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EU법에 위반되지 않아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사무국
작성일
2019-01-31 00:56
조회
82

ECJ 특별법무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EU법에 위반되지 않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o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은 EU가 체결한 무역협정 및 투자보호협정상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가 EU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발표


 



- 이브 봇 특별법무관은 29일(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가 EU법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며, 유럽사법재판소가 EU법의 최종적 해석권한을 배타적으로 보유한다는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 또한, EU 투자 외국인의 지위가 내국인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제소권이 내국인에 비해 차별적인 혜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o 벨기에 왈론 지방정부는 EU-캐나다 CETA 협정 비준 동의 조건으로 연방정부에 CETA 협정이 규정한 투자자보호제도(ICS)의 적법성 판단을 요청


 



- 이에 벨기에 연방정부는 외국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이 내국인에 비해 우월한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지와 EU의 법체계와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해석을 의뢰


 



o 특별법무관의 법률 해석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본판결에 앞서 발표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재판소 판결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재판소는 대체로 특별법무관 해석을 존중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중요 사건에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재판소의 판결이 더욱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