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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복수 회원국간 노동권 침해사건 담당 유럽노동청 설립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
작성일
2019-02-16 01:02
조회
58

EU, 복수 회원국간 노동권 침해사건 담당 유럽노동청 설립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KBA Europe 사무국


EU의 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수 회원국에 걸친 노동권 침해 문제를 다룰 유럽노동청(European Labour Authority, ELA) 설립이 확정


EU 의회, 이사회 및 집행위는 14일(목) 3자 협의를 통해 유럽노동청 설립에 합의, 5월 EU 의회 선거전 의회 및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발족할 예정


이에 따라 약 1,700만 명의 이주 노동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유럽노동청은 복수 회원국이 관련된 노동권 침해사건을 주로 담당할 예정이며, 각 회원국은 유럽노동청의 조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유럽노동청의 특정 조사활동 참여를 거부한 회원국은 조사거부 사유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자국의 조사 계획 등을 밝혀야 함


이 경우, 유럽노동청은 회원국의 사건 취급 적정성을 평가, 필요시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또한, 노동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자국 노동단체를 통해 유럽노동청에 직접 제소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제도 관련 민원도 유럽노동청 관할에 포함될 예정


다만, 폴란드 등 동유럽 회원국의 반대로 유럽노동청 관할에서 운송분야는 제외되었으나, 향후 관할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