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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및 이사회, 저작권 지침 개정 타협안 도출

데일리 통상뉴스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19-02-15 01:08
조회
41

EU 의회 및 이사회, 저작권 지침 개정 타협안 도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와 이사회가 13일(수) 저작권 지침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늦어도 4월 중순 이전에 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효될 예정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 컨텐츠 저작권자와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또한, 유투브 등 비디오 컨텐츠 플랫폼 사업자에게 비디오 컨텐츠의 타인 저작권 침해 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되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도록 함


 


EU 집행위는 2년 전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창작에 대한 적정 대가 보장을 놓고 대립.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지침 제11조(요약 뉴스 라이센스 계약 의무)와 제13조(업로드 컨텐츠 모니터링 의무)는 타협안에 그대로 포함


제11조는 뉴스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저작권자와 요약 뉴스 제공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의무화


제13조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플랫폼 업로드 컨텐츠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의무화


 


한편, 이번 EU 의회와 이사회의 타협안은 오는 3월말 또는 4월 중순 EU 의회 본회에서 최종 확정되며, 이후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절차를 거쳐 발효


또한 회원국들은 24개월 이내에 개정안의 국내 적용을 위한 입법조치를 취해야 함